HONGIK UNIVERSITY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일정 안내(2025년 2월 졸업대상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29|
  • 조회수 : 144

공지사항 목록의 제목에 해당하는 글내용을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와 관련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졸업대상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사학위취득유예: 정규 8학기 이상 등록(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은 정규 10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칙이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2. 유예신청 자격

  가. 정규 8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또는 수료생 중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4년제 기준)

  나. 정규 10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또는 수료생 중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5년제(건축학전공, 건축디자인전공) 기준]

 

3. 유예신청 불가자

  가. 조기 졸업신청자

  나. 학·석사 연계 과정자

  다. 3회 연속 성적경고를 받는 자

  라. 재학 연한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자

 

4. 유예신청 기간: 2024. 11. 18.(월) 09:00 ~ 2025. 1. 17.(금) 24:00 (기한엄수)

 

5. 유예신청 방법: 학생 클래스넷에서 본인이 신청

                     (학생클래스넷 → 졸업정보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단, 유예기간은 1개 학기이며, 유예연장을 희망할 시 매 학기 유예신청을 해야 함

  ※ 상기 유예신청 기간동안 유예신청/철회 등 수정 가능함

 

6. 유예신청 확정: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성적확정 이후 개인별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2025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됨

 

7. 유예 확정자 학사관리 주요내용(*)

  가. 휴학 불가

  나. 타 대학 교류 불가

  다. 복수전공 · 부전공 · 융합전공​ · 미세전공 신청 불가

  라. 학과진입, 주전공신청 및 변경불가

      (캠퍼스자율전공 · ​미술대학 자율전공 · ​과학기술대학 자율전공)

  마. 학부 주전공 신청 및 변경 불가

  바. 재수강, 학점포기 불가(정규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종전대로 허용함)

  사.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졸업처리 함

  아. 등록금 납부대상 아님. 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추가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수강학점에 따른 수업료 차등 납부함

  자.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유예확정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

  (*) 유예확정된 자는 "휴학, 타 대학 교류, 복수/부/융합/미세전공 신청, 학과지입 및 주전공 신청, 학부 주전공 신청,

      재수강, 학점포기" 등을 하기 위하여 유예 철회를 불가함

      (한 차례 유예 확정된 자는 다음 학기에 졸업을 하거나, 졸업 미희망 시 매 학기 유예 신청하여 유예 상태를 유지해야 함)

 

8. 유예시기: 2025학년도 1학기

 

※ 개인별 학사학위취득유예 예시

구분/학생

2024-2학기

2025-1학기

('25년3월)

2025-1학기

'24년11월~

'25년1월

'25년 2월

'25년 2월말

유예신청

졸업사정결과

유예결과

학적

학사관리

김○

유예신청

유예확정

재학(유예)

  휴학불가

  타 대학교류 불가

 ​ 복수​·부·​융합전공·​미세전공 신청불가​

 ​ 주전공신청​·변경 불가​​

 ​ 학과진입신청 불가​​

 ​ 재수강​·학점포기 불가​​

박○

유예신청

유예불가

재학/수료

 ​ 기존 학기초과자와 동일함

이○

유예미신청

졸업

졸업

 ​ 해당없음​​

정○

유예미신청

졸업불가

재학/수료

 ​ 기존 학기초과자와 동일함

강○

유예철회

유예불가

재학/수료

 ​ 기존 학기초과자와 동일함

최○

유예철회

졸업

졸업

 ​ 해당없음

* 기존에 현장실습 미이수로 졸업이 불가하도록 조치한 학생의 경우 2020년 8월 졸업생부터는 현장실습이 졸업요건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판단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 · 미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