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8월 졸업대상자 졸업, 미졸업 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05|
- 조회수 : 377
[졸업예정 확인대상자] 1. 현재 8학기 이상 재학생 (7학기 이수자, 조기졸업 및 복수전공 포함) (현재까지 이수학기 6학기인 학생 일부는 평점 조건 충족하여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졸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2. 현재 학적이 휴학인 경우 2024년 8월 졸업 불가. 3. 조기졸업을 희망할 경우 졸업 유예 불가.
지난 학기에 졸업/미졸업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매 학기마다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복수전공생 포함) 1. 졸업을 원하는 경우 졸업에 체크하여 제출 2. 졸업 유예를 원하는 경우 첨부파일의 유의사항 숙지 후 사유와 함께 미졸업에 체크하여 제출. 미졸업 신청서 제출하여도 반드시 아래의 사항 확인하여 기간 내 졸업유예 신청을 해야합니다. 3. 제출 방법: 학과사무실(I501호)로 제출 혹은 junta735@hongik.ac.kr 메일로 제출 4. 제출 기한: 6월 28일(금)까지 5. 졸업 유예신청 기간: 2024. 5. 13.(월) 9:00 ~ 7. 19.(금) 24:00 (기한엄수) 신청 방법: 학생 클래스넷에서 본인이 신청 (학생클래스넷 → 성적/졸업정보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단, 유예기간은 1개 학기이며, 유예연장을 희망할 시 매 학기 유예신청을 해야 함. 유예신청 확정: 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성적확정 이후 개인별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2024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됨.
졸업, 미졸업 신청서 제출시 학과사무실에서 졸업사정표를 참고하여 확인하지만 반드시 학생 본인이 한 번 더 졸업요건을 만족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