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대상자 중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조기졸업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해당 주전공 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가. 2023학년도 2학기 현재 4학년으로 7학기(5년제 건축학전공은 9학기) 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 (단, 편입생은 신청 불가) 나. 7학기(5년제 건축학전공은 9학기)에 걸쳐 전 학년의 과정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A0(4.00)이상인 학생(계절학기 성적포함) ※ 학·석사연계과정자의 경우는 평균평점이 B+(3.5)이상인 학생(대학원 수업 6학점 이상 이수) 다. 조기졸업 신청자는 학기 중 학과에서 시행하는 졸업논문 등 졸업요건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2. 제출기간 : 2024. 1. 8.(월) ~ 1. 11.(목) 16시까지 ※ 단, 계절학기 성적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2023-2학기 성적까지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3. 제출서류 가. 조기졸업신청서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2023학년도 2학기 성적포함) → 2024. 1. 5.(금) 09시부터 발급(예정) 4. 제출방법 : 신청학생이 조기졸업신청서 및 성적증명서를 주전공 학과 사무실에 제출 → 주전공 학과장 및 대학장 경유 → 각 대학 행정실에서 학사지원팀에 제출
붙 임 : 조기졸업 신청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