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일정 안내(2024년 2월 졸업대상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0-27|
- 조회수 : 578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와 관련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졸업대상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사학위취득유예 : 정규 8학기 이상 등록(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은 정규 10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칙이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2. 유예신청 자격 가. 정규 8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또는 수료생 중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4년제 기준) 나. 정규 10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또는 수료생 중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5년제(건축학전공,건축디자인전공) 기준]
3. 유예신청 불가자 가. 조기 졸업신청자 나. 학‧석사 연계 과정자 다. 3회 연속 성적경고를 받는 자 라. 재학 연한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자 4. 유예신청 기간 : 2023. 11. 13.(월) 09:00 ~ 2024. 1. 19.(금) 24:00 (기한엄수) 5. 유예신청 방법 : 학생 클래스넷에서 본인이 신청(학생클래스넷→성적/졸업정보→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단, 유예기간은 1개 학기이며, 유예연장을 희망할 시 매 학기 유예신청을 해야 함
6. 유예신청 확정 :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성적확정 이후 개인별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2024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됨 7. 유예 확정자 학사관리 주요내용(*) 가. 휴학 불가 나. 타 대학 교류 불가 다. 복수전공‧부전공‧융합전공‧미세전공 신청 불가 라. 학과진입, 주전공신청 및 변경 불가 마. 학부 주전공 신청 및 변경 불가 바. 재수강, 학점포기 불가(정규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종전대로 허용함) 사.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아. 등록금 납부대상 아님. 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추가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자.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유예확정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 (*) 유예확정된 자는 “휴학, 타 대학 교류, 복수/부/융합전공 신청, 학과진입 및 주전공 8. 유예시기 : 2024학년도 1학기 ※ 개인별 학사학위취득유예 예시
* 기존에 현장실습 미이수로 졸업이 불가하도록 조치한 학생의 경우 2020년 8월 졸업생부터는 현장실습이 졸업요건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판단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