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기간 : 2023.5.23(화)∼6. 22(목)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3.5.23(화) 9시∼ 2023.6.29(목) 18시까지
2. 신청 대상 : 2023-1학기 재학생 ※ 단, 외국국적 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 및 수혜가 불가하므로 위 기간 중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교내장학금을 신청하도록 안내, 학과에서는 ‘학과클래스넷-장학금/사회봉사활동-장학금신청입력 및 조회’ 화면의 '장학금신청서 신규입력'에 학번 입력하고 저장'하면 됨
3.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 (https://mo.kosaf.go.kr/apps) 접속 ➜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교내장학금(7종) 신청 연동 : 2023-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아 일괄적으로 교내장학금 신청자로 연동(전산) 처리함.
※ 교내장학금(7종) - 성적우수(5종) : 홍익인간,자주,창조,협동,정진장학금 - 가계지원(2종) : 한마음,면학장학금
4. 유의 사항
가. 2023-1학기를 이수한 후 군입대 휴학을 하거나 2023-2학기에 휴학을 예정하는 학생도 교내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위 기간에 신청해야 함. (주의사항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휴학(여름방학중 군입대 휴학자 포함)하려는 경우, 장학금이 반영된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면 복학시 자동등록 처리 되나, 등록하지 않고 휴학 할 경우 해당 장학금이 소멸되어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나. 횟수초과나 성적, 가계상황(9구간 이상) 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할 것이 확실하여도 교내장학금(7종)을 수혜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위 기간에 신청해야 함(국가장학금이 아닌 교내 성적우수(5종) 장학금만 수혜받고자 하는 경우, 가구원 동의는 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 학기초과자로 2023-2학기에 10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수업료 부분납부 대상)하는 학생과 2023-2학기 복학예정자는 교내장학금(7종) 대상에서 제외됨(학기초과자가 7종 장학생에 선발된 후 10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하는 경우, 장학금이 회수된 후에 등록금 납부가 이루어짐) 라. 교내장학금(7종) 중 소득구간에 의해 선발하는 가계지원장학금(한마음,면학)을 제외한 성적우수(5종)장학금은 각 학과에서 학과별 장학생 선발 규정에 따라 선발하므로, 별도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소속 학과로 문의하거나 학과 규정을 확인해야 함
마. 교내장학생(7종)으로 선발되면 2023-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액이 표기되어 고지됨 (학생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상 등록금액에서 감면되는 구조임)
5. 사회봉사 실적 등록 : 교내장학금(7종) 중 '홍익인간,자주,창조,협동장학금'은 2023-1 학기에 7 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 중에서만 선발하므로[(4학년(5년제는 5학년)은 봉사실적 상관없음)] 실적 인정 기간(2022.12.1∼2023.5.31)을 유념하여 해당 실적증빙을 학과 사무실에 기한 내에 제출토록 사전 안내하여 등록처리 요망(학생공지사항의 ‘2023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록안내’ 참조) ※ 등록 이후 클래스넷의 ‘사회봉사활동 조회’에서 개별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