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IK UNIVERSITY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학사학위취득유예 추가 신청 일정 안내(2023년 2월 졸업대상자, 최종)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02|
  • 조회수 : 1900

공지사항 목록의 제목에 해당하는 글내용을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추가 신청기간을 안내드리오니,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졸업대상자들은 아래 내용 및 신청기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유예 정규 8학기 이상 등록(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은 정규 10학기 이상 등록)하고학칙이 정하

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2. 유예신청 자격

정규 8학기 이상 재학 또는 수료 중인 자(4년제 기준)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정규 10학기 이상 재학 또는 수료 중인 자[5년제(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기준]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3. 유예신청 불가자

조기 졸업신청자

석사 연계 과정자

. 3회 연속 성적경고 받은 자

재학 연한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자

 

4. 유예신청 기간 2023. 1. 9.() 09:00 ~ 1. 25.(수) 24:00 (기한엄수 요망)

 

5. 유예신청 방법 학생 클래스넷에서 본인이 신청(학생클래스넷성적/졸업정보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유예기간은 1개 학기이며유예연장을 희망할 시 매 학기 유예신청을 해야 함

 

 

6. 유예신청 확정 : 202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성적확정 이후 개인별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2023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됨

 

7. 유예 확정자 학사관리 주요내용(*)

. 휴학 불가

. 타 대학 교류 불가

. 복수전공부전공융합전공 신청 불가

. 학과진입, 주전공신청 및 변경 불가(캠퍼스자율전공미술대학 자율전공과학기술대학 자율전공)

. 학부 주전공 신청 및 변경 불가

. 재수강, 학점포기 불가(정규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종전대로 허용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졸업처리 함

등록금 납부대상 아님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추가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수강학점에

따른 수업료 차등 납부함

재학증명서수료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유예확정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

(*) 유예확정된 자는 휴학타 대학 교류복수//융합전공 신청학과진입 및 주전공 신청학부 주전공 신청재수강

     학점포기” 등을 하기 위하여 유예 철회 불가함 (한 차례 유예 확정된 자는 다음 학기에 졸업을 하거나졸업 미희망 시 

     매 학기 유예 신청하여 유예 상태를 유지해야 함)

 

8. 유예시기 : 2023학년도 1학기

 

 기존에 현장실습 미이수로 졸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학생의 경우 2020년 8월 졸업생부터는 현장실습이 졸업요건에서 제외되므로본인이 판단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 취득유예예시는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바랍니다.

     https://www.hongik.ac.kr/gopage/gostudentsno.jsp?bbsConfigFK=3&pkid=156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