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안내(국가장학금 1차 신청)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24|
- 조회수 : 540
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2. 11. 24(목) ∼ 12. 29(목)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3.1.5.(목) 18시까지 2. 신청 대상 : 2022-2학기 재학생 ※ 외국인 학생은 위 기간 중 소속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별도 신청해야 함 3.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https://mo.kosaf.go.kr/apps) 접속 ➜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교내장학금(7종) 신청 연동 : 2023-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아 일괄적으로 교내장학금 신청자로 연동(전산) 처리함. ※ 교내장학금(7종) - 성적우수(5종) : 홍익인간, 자주, 창조, 협동, 정진장학금 - 가계지원(2종) : 한마음, 면학장학금 4. 유의 사항
가. 2022-2학기를 이수한 후 2023-1학기에 휴학을 예정하는 학생도 교내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위 기간에 신청해야 함 (※ 주의사항 : 신청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휴학(군입대 기 휴학자 포함)하려는 경우, 장학금이 반영된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면 복학시 자동등록 처리 되나, 등록 하지 않고 휴학 할 경우 해당 장학금이 소멸되어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나. 횟수초과나 성적, 가계상황(9구간 이상) 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더라도 교내장학금(7종)을 수혜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위 기간에 신청해야 함(국가장학금이 아닌 교내 성적우수(5종) 장학금만 수혜받고자 하는 경우, 가구원 동의는 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학기초과자 중 2023-1학기에 10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수업료 부분납부 대상)하는 학생과 2023-1학기 복학예정자는 교내장학금(7종) 대상에서 제외됨(학기초과자가 7종 장학생에 선발된 후 10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하는 경우, 장학금이 회수된 후에 등록금 납부가 이루어짐) 라. 교내장학금(7종) 중 소득구간에 의해 선발하는 가계지원장학금(한마음,면학)을 제외한 성적우수(5종)장학금은 각 학과에서 학과별 장학생 선발 규정에 따라 선발하므로, 별도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소속 학과로 문의하거나 학과 규정을 확인해야 함 마. 교내장학생(7종)으로 선발되면 2023-1학기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액이 표기되어 고지됨(학생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상 등록금액에서 감면되는 구조임)
5. 사회봉사 실적 등록: 교내장학금(7종) 중 ‘홍익인간,자주,창조,협동장학금’은 2022-2학기에 7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 중에서만 선발하므로[(4학년(5년제는 5학년)은 봉사실적 상관없음)] 실적 인정기간(2022.6.1∼ 2022.11.30)을 유념하여 해당 실적 증빙을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함(제출기한은 해당 학과사무실로 문의) (학생공지사항의 ‘2022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활동실적 등록안내’ 참조) ※ 등록 이후 클래스넷의 ‘사회봉사활동 조회’에서 개별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