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1-25|
- 조회수 : 77
2022-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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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기간 : 2021. 11. 24(수) 09시 ∼ 12. 30(목) 18시까지
2. 신청 대상 : 2021-2학기 재학생 ※ 외국인 학생은 위 기간 중 소속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별도 신청해야 함
3.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https://mo.kosaf.go.kr/apps) 접속 ➜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교내장학금 신청 연동 : 2022-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아 일괄적으로 교내장학금 신청자로 연동(전산) 처리함. ※ 교내장학금(7종) : 홍익인간장학금, 자주장학금, 창조장학금, 협동장학금, 정진장학금, 한마음장학금, 면학장학금
4. 유의 사항
가. 2021-2학기를 이수한 후 2022-1학기에 휴학을 예정하는 학생도 교내장학금을 수혜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위 기간에 신청해야 함 나. 학기초과나 성적, 가계상황(9분위 이상) 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더라도 교내장학금(7종)을 수혜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위 기간에 신청해야 함 다.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학기초과자 중 2022-1학기에 10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수업료 부분납부 대상)하는 학생과 2022-1학기 복학예정자는 이번 교내장학금(7종) 대상이 아님 라. 2022-1학기 전과가 허가되는 학생은 2022-1학기 교내장학금(7종)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마. 학과별 장학생 선발 내규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소속 학과에 직접 추가로 문의, 확인해야 함 바.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2022-1학기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액이 표기되어 고지됨.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에는 복학 시까지 해당 장학금이 유지되지만, 미등록 휴학의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이 소멸되어 복학 시에는 본인부담으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5. 사회봉사 실적 등록: 교내장학금(7종) 중 홍익인간/자주/창조/협동장학금은 2021-2학기에 7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 중에서 선발하므로 [(4학년(5년제는 5학년)은 봉사실적 상관없음)] 실적 인정기간(2021.6.1.~2021.11.30)을 참고하여 해당 실적 증빙을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함. (제출기한은 해당 학과사무실로 문의) ※ 등록 이후 클래스넷의 ‘사회봉사활동 조회’에서 개별 확인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