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IK UNIVERSITY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 학기 초과자 수강신청 및 등록 안내사항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2-26|
  • 조회수 : 253

공지사항 목록의 제목에 해당하는 글내용을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2021학년도 1학기 학기초과자[5년제(10학기 초과), 4년제(8학기 초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학기초과자들에게 많은 지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양학점 초과자 안내사항

. 각 학생별 / 대학별 입학년도 또는 공학인증 과정에 따라 교양 인정학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본인의 교양과목 인정학점수를 파악하고, 수강신청을 하기 바랍니다.(편입생은 다르게 적용됨)

. 교양학점 수강신청 후 졸업에 필요한 교양인정학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된 교양학점은 졸업 사

시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양인정학점을 초과하여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가

하지만 초과로 취득한 교양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본인이 판단하여 수강신청정정기간[3.2() 09~ 3.8() 17]중에 조정하기 바랍니다.

 

2. 미수료생의 미수강신청자 휴학신청 안내

. 졸업학점이 미달되면, 수강신청하여 등록을 하거나 반드시 휴학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입학생(4년제의 경우) : 120학점 취득 후 본학기에 수강신청 학점이 “0”이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미등록제적 예정 대상

2) 2016년도 입학생(4년제의 경우) : 132학점 취득 후 본학기에 수강신청 학점이 “0”이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재학생 신분 유지, “0”원 등록 대상

. 휴학은 반드시 추가휴학신청기간[3.15() ~ 3.19()]에 클래스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미수료생(졸업기준학점 미달자)이 휴학 미신청시 미등록제적처리 됩니다.(0원등록 불가)

 

3. 초과학기 수강신청자의 등록 안내

. 초과학기 수강신청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방법 안내 : 학생공지 (2021학년도 제 1학기 대학()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추가등록기간에 수강신청 학점수에 따른 등록금고지서가 클래스넷에서 출력될 예정이오니,

추가 등록기간[3.15() ~ 3.19()]내에 반드시 납부하기 바랍니다.

.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등록의사가 없을 경우는 동기간에 클래스넷으로 휴학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 위기간에 휴학신청하여 2021-1학기 휴학생 신분일 경우 2021. 8월 졸업이 불가합니다.

. 5년제(20학기), 4년제(16학기)를 초과될 경우는 재학연한제적처리 되므로, 2021-1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경우는 반드시 졸업을 해야 합니다.(재입학의 경우는 입학한 시기에 따른 수업연한의 두배)

 

4. 복수//융합 전공자 안내

. 복수//융합전공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금번학기에 주전공만으로만 졸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클래스넷으로 복수//융합전공 철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으로 복수//융합전공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 주전공 졸업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융합전공만 졸업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졸업

불가능 합니다. 주전공 졸업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

. /융합전공의 이수내규를 충족한 학생은 졸업을 희망하는 학기에 /융합전공 자격취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