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IK UNIVERSITY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일정 안내(2021년도 2월 졸업대상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27|
  • 조회수 : 256
공지사항 목록의 제목에 해당하는 글내용을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와 관련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졸업대상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사학위취득유예 : 정규 8학기 이상 등록(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은 정규 10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칙이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2. 유예신청 자격

   가. 정규 8학기이상 재학 또는 수료중인 자(4년제 기준)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자

   . 정규 10학기이상 재학 또는 수료중인 자[5년제(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 기준]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자

 

3. 유예신청 불가자

   . 조기졸업신청자

   . ?석사연계과정자

   . 3회연속 성적경고 받은 자

   . 재학연한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자

 

4. 유예신청 기간 : 2020. 11. 16() 09:00 ~ 12. 31() 24:00

 

5. 유예신청 방법 : 학생 클래스넷에서 본인이 신청(학생클래스넷-성적/졸업정보?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유예기간은 1개 학기이며, 유예연장을 희망할 시 매 학기 유예신청을 해야 함

 

6. 유예신청 확정 : 2020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성적확정 이후 개인별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2021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됨

 

7. 유예 확정자 학사관리 주요내용(*)

   . 휴학 불가

   . 타 대학 교류 불가

   . 복수전공?부전공?융합전공 신청 불가

   . 학과진입, 주전공신청 및 변경 불가(캠퍼스자율전공?미술대학 자율전공?과학기술대학 자율전공)

   . 학부 주전공 신청 및 변경 불가

   . 재수강, 학점포기 불가(정규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종전대로 허용함)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졸업처리 함

   . 등록금 납부대상 아님.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추가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수강학점에 따른 수업료 차등 납부함

   .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