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학기초과자(8학기 초과) 수강신청 및 등록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02|
- 조회수 : 248
1. 교양학점 초과자 안내사항 가. 각 학생별 / 대학별 입학년도 또는 공학인증 과정에 따라 교양 인정 학점수가 다르게 적용. 나. 본인의 교양과목 인정학점수를 파악하고, 수강신청을 하기 바랍니다.(편입생은 다르게 적용됨) 다. 교양학점 수강신청 후 졸업에 필요한 교양인정학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된 교양학점은 졸업 사정 시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양인정학점을 초과하여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초과로 취득한 교양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 그러므로 본인이 판단하여 수강신청정정기간[9.1(화) ~ 9.7(월)]중에 반드시 조정하기 바랍니다.
2. 미수료생의 미수강신청자 휴학신청 안내 가. 졸업학점이 미달되면, 수강신청하여 등록을 하거나 반드시 휴학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예1) 2015년도 입학생(4년제의 경우) : 120학점 취득 후 본학기에 수강신청 학점이 “0”이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미등록제적 예정 대상 예2) 2016년도 입학생(4년제의 경우) : 132학점 취득 후 본학기에 수강신청 학점이 “0”이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재학생 신분 유지, “0”원 등록 대상 나. 휴학은 반드시 추가휴학신청기간[9.18(금) ~ 9.22(화)]에 클래스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수료생(졸업기준학점 미달자)이 휴학 미신청시 미등록제적처리 됩니다.(0원등록 불가)
3. 초과학기 수강신청자의 등록 안내 가. 초과학기 수강신청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방법 안내 : 학생공지 → 2020학년도 제 2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나. 추가등록기간에 수강신청 학점수에 따른 등록금고지서가 클래스넷에서 출력될 예정이오니, 추가 등록기간[9.18(금) ~ 9.22(화)]내에 반드시 납부하기 바랍니다. 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라. 등록의사가 없을 경우는 동기간 내에 클래스넷으로 휴학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마. 2020-2학기 휴학생 신분일 경우 2021. 2월 졸업이 불가합니다. 바. 5년제(20학기), 4년제(16학기)를 초과될 경우는 재학연한제적처리 되므로, 2020-2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경우는 반드시 졸업을 해야 합니다.(재입학의 경우는 입학한 시기에 따른 수업연한의 두배)
4. 복수/부/융합 전공자 안내 가. 복수/부/융합전공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금번학기에 주전공만으로만 졸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클래스넷으로 복수/부/융합전공 철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으로 복수/부/융합전공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나. 주전공 졸업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부/융합전공만 졸업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졸업이 불가능 합니다. 주전공 졸업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융합전공의 이수내규를 충족한 학생은 졸업을 희망하는 학기에 부/융합전공 자격취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