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감염병 유행사태로 인한 2020년 1학기 비대면 수업 실시 및 임시 학사규정 적용에 따라 화학공학전공에서는 아래와 같은 임시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수혜자를 추천 선발할 예정이오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2020-2학기 신소재화공시스템공학부 화학공학전공 장학금 임시규정]
1. 학부생(1학년)의 경우, 2020-1학기 이수학점 15학점이상, 사회봉사요건을 만족하는 학생 중에서 다음과 같은 환산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함. (영어성적 제출조건 미적용) 환산점수 = (2020-1학기 평점) X ("P(Pass)"로 전환하지 않은 이수 학점수와 12 중에서 더 작은 수) 2. 화학공학전공 소속학생의 경우 별첨의 기존 [화학공학전공 장학금 규정]에 따라 선발하되, 1) 2-1)-② 영어성적 제출조건은 적용하지 않음.
1. 홍익인간 장학금: 학교규정에 따라 수여 2. 자주/창조/협동/정진 장학금 : 학교규정 + 전공 내규에 따른 환산점수 순으로 수여 1) 전공 내규 ② 영어성적 (이번학기 적용되지 않음)
④ 동점자 처리 기준: 아래 우선순위 부여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함. - 직전학기 총 증명평점이 높은 경우 - 누적 이수 총 학점수가 높은 경우 - 직전학기 전공 평점이 높은 경우 - 온라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한마음/면학 장학금 : 장학팀 자체선발
4. 화학공학전공 최진호 장학금 1) 대상 : 화학공학전공 재학생 중 가계생활이 곤란한 학생 2) 선발인원 : 최대 4명(1명당 최대 수혜금액 150만원. 수혜자의 수, 금액은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여부 등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용함) 3) 선발방식 : 신청서(사유서, 소득분위확인서)를 받아 전공주임교수님과 면담 진행 후 전공 교수회의를 통해 최종 수혜자를 결정함(가계생활정도를 우선 선발기준으로 하되, 생활정도가 비슷한 경우 직전학기 성적 및 공헌도를 고려하여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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