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장애인등에 대학 특수교육법 시행령” 공포와 관련하여 우리학교에서도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의 신상자료를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장학금 지급 및 대학 생활에 필요한 기자재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학생은 첨부파일의 장애학생 신상 카드를 작성하셔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 뒷면)과 함께 화학공학전공 사무실(I 501)로 9/16(월) 오후1시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학공학전공 사무실(02-320-1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