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1.자로 신설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학칙에 따라, 유예를 희망하는 졸업대상학생들을 위하여 구체적인 학사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사학위취득유예제 : 정규 8학기 이상 등록(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은 정규 10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칙이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2. 유예신청 자격 : 가. 정규 8학기이상 재학 또는 수료중인 자(4년제 기준) 나. 정규 10학기이상 재학 또는 수료중인 자(5년제(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 기준) 3. 유예신청 불가 : 가. 조기졸업신청자 나. 학?석사연계과정자 다. 3회연속 성적경고 받은 자 라. 재학연한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자 4. 유예신청 시기 : (1학기) 5월 초~7월 말, (2학기) 11월 초~1월 말 ※ 단, 2018학년도 후기(2019년 8월) 졸업대상자들의 유예신청은 5월 말~7월 말에 가능함 5. 유예신청 방법 : 학생 클래스넷에서 본인이 신청 ※ 단, 유예기간은 1개 학기이며, 유예 연장을 희망할 시 매 학기 유예신청을 해야 함 6. 유예신청 확정 : 해당 학기의 계절학기 성적확정 이후 개인별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해당 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됨 7. 유예 확정자 학사관리 주요내용(*) 가. 휴학 불가 나. 타 대학 교류 불가 다. 복수전공?부전공?융합전공 신청 불가 라. 학과진입, 주전공신청 및 변경 불가(캠퍼스자율전공?미술대학 자율전공?과학기술대학 자율전공) 마. 학부 주전공 신청 및 변경 불가 바. 재수강, 학점포기 불가(정규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종전대로 허용함) 사.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졸업처리 함 아. 등록금 납부대상 아님. 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추가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수강학점에 따른 수업료 차등 납부함 자.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유예확정 다음 학기부터 적용 8. 적용시기 : 2019학년도 1학기부터 반드시 클래스넷으로 유예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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