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IK UNIVERSITY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 화학공학과 장학 규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19|
  • 조회수 : 17

공지사항 목록의 제목에 해당하는 글내용을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바이러스 감염병 유행사태로 인한 20201학기 비대면 수업 실시 및 임시 학사규정 적용에 따라 화학공학전공에서는 아래와 같은 임시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수혜자를 추천 선발할 예정이오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2020-2학기 신소재화공시스템공학부 화학공학전공 장학금 임시규정]

 

1.  학부생(1학년)의 경우, 2020-1학기 이수학점 15학점이상, 사회봉사요건을 만족하는 학생 중에서 다음과 같은 환산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함. (영어성적 제출조건 미적용)

     환산점수 = (2020-1학기 평점) X ("P(Pass)"로 전환하지 않은 이수 학점수와 12 중에서 더 작은 수)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서 아래 우선 순위 부여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함
       - ("P(Pass)"로 전환하지 않은 전공 이수 학점수) * (전공과 MSC 평균평점) 이 큰 경우
       - ("P(Pass)"로 전환하지 않은 전체 이수 학점수) * (전체 평균평점)이 큰 경우
       - 동점자 군에 속한 모든 학생의 "P(Pass)" 전환 전 학점자료가 가용한 교과목 평균평점이 높은 경우

2. 화학공학전공 소속학생의 경우 별첨의 기존 [화학공학전공 장학금 규정]에 따라 선발하되,

   1) 2-1)-② 영어성적 제출조건은 적용하지 않음.
   2) 2-1)-③ 환산점수의 “직전학기 평점”은 “2020-1학기에 이수한 화학공학전공 개설과목의 "P(Pass)" 전환이전 학점의 평균평점”으로 대체함.
   3) 2-1)-④ 동점자 처리 기준을 적용하며, “학점수”에 2020-1학기에 "P(Pass)"로 전환한 교과목의 학점수는 포함시키지 않음.

 


첨부. 화학공학전공 장학금 규정

 

 


첨부 [화학공학전공 장학금 규정]  

           

1. 홍익인간 장학금: 학교규정에 따라 수여

2. 자주/창조/협동/정진 장학금 : 학교규정 + 전공 내규에 따른 환산점수 순으로 수여

1) 전공 내규
① 화학공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12학점 이상 취득(재수강과목 제외 / 예외적으로 화학공학개론, 유기화학, 물리화학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함)
- 1학년은 해당사항 없음 (학교규정인 15학점 이상만 충족시키면 됨)

② 영어성적 (이번학기 적용되지 않음)
 - 1학기 제출 : 전년도 6월 1일 ~ 당해 연도 6월 1일
 - 2학기 제출 : 전년도 12월 1일 ~ 당해 연도 12월 1일

 

 

 토익

토플 

뉴텝스 

토익 스피킹

오픽 

 1학년

 정기 시험 or 교내 실시 모의 시험 성적

 2학년

 정기 시험 성적

 3학년

 600

 68

 258

 Level 5

 IM 1

 4학년

 700

 79

 300

 Level 6

 IM 2

 


③ 환산점수
- 전공실험수업 , 창의적 설계(4학년) : 1과목 당 0.1점 가산
- 전공 12학점 초과 1학점 당 0.03점 가산
∴ 환산점수 = 직전학기 평점 + 실험과목 수*0.1 + (화학공학 전공학점-12)*0.03


④ 동점자 처리 기준: 아래 우선순위 부여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함.
- 직전학기 이수 총 학점수가 큰 경우
- 직전학기 이수 전공 학점수가 큰 경우? 

 - 직전학기 총 증명평점이 높은 경우

- 누적 이수 총 학점수가 높은 경우

- 직전학기 전공 평점이 높은 경우

- 온라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한마음/면학 장학금 : 장학팀 자체선발

 

4. 화학공학전공 최진호 장학금

1) 대상 : 화학공학전공 재학생 중 가계생활이 곤란한 학생

2) 선발인원 : 최대 4(1명당 최대 수혜금액 150만원. 수혜자의 수, 금액은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여부 등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용함)

3) 선발방식 : 신청서(사유서, 소득분위확인서)를 받아 전공주임교수님과 면담 진행 후 전공 교수회의를 통해 최종 수혜자를 결정함(가계생활정도를 우선 선발기준으로 하되, 생활정도가 비슷한 경우 직전학기 성적 및 공헌도를 고려하여 선발함)